개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국정 자료관 운영)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
부서 |
연락처 |
정보공개책임관 |
안전감사팀 |
032-262-7732 |
정보공개담당 |
안전감사팀 |
032-262-7731 |
우편으로 청구하셔도 서면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 : 우)407-052 인천광역시 계양산로 35번길 11(계산동)
- TEL : 032-551-6604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를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시정참여 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의사를 가지고 여론 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국민의 신뢰성 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개방된 국정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 국민생활은 환경, 공해, 소비, 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 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편으로 청구하셔도 서면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 : 우)407-052 인천광역시 계양산로 35번길 11(계산동)
- TEL : 032-551-6604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우편으로 청구하셔도 서면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 : 우)407-052 인천광역시 계양산로 35번길 11(계산동)
- TEL : 032-551-6604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정보
- 출생지, 사상, 종교, 경력등이 공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것
- 개인, 법인, 단체의 거래상비밀 또는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중 공개될 경우 개인, 단체, 법인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행정집행 과정에 관련되는 다음의 정보
-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중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것
- 미확정 계획, 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 교섭, 쟁송, 인사, 회계등 공개하는 것이 국정의 적정한 업무 집행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것
-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 취득한 정보중 이를 공개하면 이들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집행기관이 공익 또는 국정 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것이 명백히 옳다고 판단되는 정보
우편으로 청구하셔도 서면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 : 우)407-052 인천광역시 계양산로 35번길 11(계산동)
- TEL : 032-551-6604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
- 수령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직접방문 : 계양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 우편이용시
- FAX전송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 (담당부서:처리부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및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청구하셔도 서면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 : 우)407-052 인천광역시 계양산로 35번길 11(계산동)
- TEL : 032-551-6604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군청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사본공개
사본공개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우편으로 청구하셔도 서면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 : 우)407-052 인천광역시 계양산로 35번길 11(계산동)
- TEL : 032-551-6604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서제출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 연장가능)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편으로 청구하셔도 서면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 : 우)407-052 인천광역시 계양산로 35번길 11(계산동)
- TEL : 032-551-6604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관리체계 정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공개제도 운영준비
-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청구하셔도 서면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 : 우)407-052 인천광역시 계양산로 35번길 11(계산동)
- TEL : 032-551-6604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징수합니다.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
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우편으로 청구하셔도 서면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 : 우)407-052 인천광역시 계양산로 35번길 11(계산동)
- TEL : 032-551-6604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자세히보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24.05.21 기준)
부서명 |
업무구분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
공 통 |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제1호 |
민원 |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및 민원내용, 민원처리 결과 |
제6호 |
시설 |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
제3호 |
수사 |
수사 사건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
제4호 |
전략기획실 |
신원조회 |
개인의 전과기록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
제6호 |
급여 |
급여 및 수당의 지급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직원 및 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계좌 등의 개인정보 |
제6호 |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인사발령 |
전보, 파견, 의원면직, 인사 이동 등 인사발령 관련 사항 |
제6호 |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성과상여금 지급서열명부 등 |
제6호 |
계약관리 |
예정가액 등 계약관련 자료(전자입찰 제외) |
제5호 |
계약 입찰 |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
제7호 |
인감관리 |
인감사용대장, 인감발급대장 등 |
제3호 |
예산 |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
제5호 |
위원회 |
위원 성명, 연락처, 주요경력 |
제6호 |
안전감사팀 |
감사 계획 |
불시감사계획, 불시 지도점검계획, 불시 조사단속 계획 등(감사·점검 종료 후 공개,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는 공개) |
제5호 |
감사 결과 |
감사에 따른 처분사항 및 징계의결사항에서 개인의 이름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 |
제5호, 제6호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
제6호 |
재판 소송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보고서,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
제4호 |
정보공개 |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내용,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등 |
제6호 |
건강검진 |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
제6호 |
행정심판 |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심리진행 자료 |
제4호 |
비밀기록물 관리 |
비밀 취급 인가자 명단, 비밀 기록물 분류사유 |
제2호 |
비밀 또는 대외비 |
비밀(대외비)문서 |
제7호 |
문화사업팀 |
회원 등록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
제6호 |
환불신청서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
제6호 |
대관신청서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
제6호 |
강사채용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
제6호 |
교통사업팀 |
월정기 주차차량 자료 |
월정기 차량 이용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제6호 |
미납차량 |
개인정보 차량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
제6호 |
환불신청서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차량등록증 및 할인증빙서류 사본 |
제6호 |
차량 단속
(거주자, 견인) |
신고자 개인식별정보 및 인적사항 |
제6호 |
주차면 배정자료 |
개인정보 차량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제6호 |
미납차량 |
개인정보 차량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제6호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IP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결과 취약부분 보고 |
제2호 |
홈페이지 관리 |
홈페이지 회원 정보 |
제6호 |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공단 공통 적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3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통계법 제13조)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등의 타인에게 누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통신 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52조의6)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2호)
국익관련 정보(안전감사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립
-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 정책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관련 정보(공단 공통 적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수사관계 조회사항,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위험물의 저장위치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 감시
재판.범죄관련 정보(안전감사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비공개 이유
-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
- 판결 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범죄의 예방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형의 집행이나 교정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 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게 열람 제한
보안처분
현행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처리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주체에게도 열람제한이 필요
일반행정 운영 정보(안전감사팀, 전략기획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 내용 (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 (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 (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시험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규제관련 정보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개별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은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입찰관련 정보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기술개발관련 정보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 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연수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개인정보(공단 공통적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호적기재사항 (이름, 성별)
- 경력활동사항 (학력, 직업)
- 심신관련사항 (건강 상담표)
- 재산상황 (납세증명서) 등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 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 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확정 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처리정보의 열람(동법률 제12조), - 처리정보의 열람제한(동법률 제13조)
※ 개인정보 참고사항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령에 따라 운영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 (공무원의 근무평정내용 등)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공개 처리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 승인서에 기재된 장관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 보로 취급되지 않음.
-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명령의 직원이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됨.
법인관련 정보(안전감사팀, 전략기획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
특정인의 이익/불이익관련 정보(공단 공통 적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
※ 한시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 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능함.
- 만약,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아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