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국정 자료관 운영)
구분 |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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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안전감사팀 | 032-262-7732 |
정보공개담당 | 안전감사팀 | 032-262-773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를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의사를 가지고 여론 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개방된 국정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 국민생활은 환경, 공해, 소비, 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 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사본공개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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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 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담당부서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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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전 부서) |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제1호 |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민원 |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및 민원내용, 민원처리 결과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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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 수사 사건 관련한 증거자료, 진행 과정,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 제4호 | 수사 목적 달성에 지장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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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 다중이용시설 각종 설계도, 평면도, 구조도 |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자격증 소지 여부, 종교, 범죄사실 기록,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제3자 특정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 등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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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 불특정 다수가 촬영된 CCTV 영상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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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실 | 신원조회 | 개인의 전과기록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급여 | 급여 및 수당의 지급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직원 및 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계좌 등의 개인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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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공정한 인사업무에 지장을 초래 | |
인사발령 | 전보, 파견, 의원면직, 인사이동 등 인사발령 관련 사항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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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성과상여금 지급서열명부 등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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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예정 가격조서·계약내역, 사양서 | 제5호 | 공정한 계약업무에 지장을 초래 | |
계약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 시공 공법 | 제7호 |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예산 |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 제5호 | 공정한 예산업무에 지장을 초래 | |
위원회 | 위원 성명, 연락처, 주요경력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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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팀 | 감사 계획 | 불시감사계획, 불시 지도점검계획, 불시 조사단속 계획 등 |
제5호 | 공정한 감사업무에 지장을 초래 |
감사 결과 | 감사에 따른 처분사항 및 징계의결사항 | 제5호 | 공정한 감사업무에 지장을 초래 |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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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내용,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등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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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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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소송 |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심리진행 자료 | 제4호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
기록물관리 | 비밀 취급 인가자 명단, 비밀기록물 분류 사유, 비밀 및 대외비 기록물 | 제2호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 |
문화사업팀 | 시설물 유지관리 |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각종 설계도, 평면도, 구조도, 시설보안 관련 정보 |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계양문화센터 운영 | 계양문화센터 강사, 수강생의 개인 신상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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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프로그램 강사, 참가자의 개인 신상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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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및 사용허가 | 문화사업팀 운영 시설의 대관 및 사용허가 관련한 개인 신상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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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 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 / 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고객의 계좌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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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관리팀 | 시설물 유지관리 | 구청사, 의회청사, 도시재생어림복지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각종 설계도, 평면도, 구조도, 시설보안 관련 정보 |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현수막게시대 운영 | 현수막게시대 운영에 포함된 개인신상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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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문화센터 운영 | 계양문화센터 강사, 수강생의 개인 신상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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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및 사용허가 | 청사관리팀 운영 시설의 대관 및 사용허가 관련한 개인 신상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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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 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 / 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고객의 계좌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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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업팀 | 시설물 유지관리 | 공영 및 부설주차장, 견인보관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각종 설계도, 평면도, 구조도, 시설보안 관련 정보 |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월정기 주차차량 자료 | 월정기 차량 이용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신상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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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차량 | 개인정보 차량번호, 주소 등 개인 신상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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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신청서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차량등록증 및 할인증빙서류 사본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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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단속 | 신고자 개인식별정보 및 인적 사항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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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면 배정자료 | 개인정보 차량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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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차량 | 개인정보 차량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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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IP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결과 취약부분 보고 | 제2호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 |
홈페이지 관리 | 홈페이지 회원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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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팀 | 시설물 유지관리 | 사회복지회관, 종량제판매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각종 설계도, 평면도, 구조도, 시설보안 관련 정보 |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공원관리 | 공원시설(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 운영에 포함된 개인신상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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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문화센터 운영 | 계양문화센터 수강생의 개인 신상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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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및 사용허가 | 문화사업팀 운영 시설의 대관 및 사용허가 관련한 개인 신상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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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 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 / 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고객의 계좌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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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사업팀 | 시설물 유지관리 | 수영장,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각종 설계도, 평면도, 구조도, 시설보안 관련 정보 |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수영장 운영 | 수영장 운영 관련 개인신상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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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운영 | 헹스장 운영 관련 개인신상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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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및 사용허가 | 문화사업팀 운영 시설의 대관 및 사용허가 관련한 개인 신상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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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 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 / 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고객의 계좌 정보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