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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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양구 관내 도시공원 및 공원 내 공중화장실의 청결 및 이용관리 사업, 도시공원 내 운동장(풋살장, 축구장, 족구장, 잔디광장) 이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5조(관리위탁)
「도시공원의 청결 및 이용관리 사무 업무 대행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

주요 사업내용

  • 도시공원 및 공원 내 공중화장실 청결 및 이용 관리
  • 도시공원 내 운동장(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 이용 관리
  • 다남경관녹지 청결 및 이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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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대관료 및 이용방법

운동장 대관료 및 이용방법
구분 공 원 명 공원위치 조성년도 포장형태 운동장 규격 대관금액(2시간 기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평일 휴일 평일 휴일
축 구 장 계산체육공원 계산동 907-1 2011.11 인조잔디 100m × 64m 50,000 70,000 100,000 160,000
효성어린이공원 효성동 223 1994.1 인조잔디 72m × 46m 30,000 50,000 60,000 120,000
작전어린이공원 작전동 414 1984.1 인조잔디 58m× 37m 30,000 50,000 60,000 120,000
족 구 장 거여목체육공원 서운동 215 2019.9 우레탄 31m × 22m 20,000 30,000 40,000 60,000
풋살장 서운근린공원 작전동915-2 1998.3 인조잔디 40m × 22m 15,000 25,000 15,000 25,000
거여목체육공원 서운동215 2019.9 우레탄 52m × 30m 15,000 25,000 15,000 25,000

*체육경기: 축구, 족구, 풋살 등 해당 시설의 용도로 이용/ 체육경기 외: 해당시설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

대관안내

  • 대관대상 : 홈페이지 가입된 축구 동호회
  • 대관절차 : 홈페이지 운동장 예약 신청 → 사용료 납부 → 사용 승인
  • 대관시간
    - 4월~10월 [하절기] (1부) 9시~11시 (2부) 11시~13시 (3부) 14시~16시 (4부) 16시~18시
    - 11월~3월 [동절기] (1부) 10시~12시 (2부) 12시~14시 (3부) 14시~16시 (4부) 16시~18시
    ※ 장두못근린공원 잔디광장: (1부)9시~11시, (2부)13시~15시
  • 예약기간 : 매월 25일 오전9시부터 다음 월 운동장 사용 예약 가능(예약가능시간: 9시부터)
    *우선예약(25일~27일) : 회원 수 10명 이상, 전체회원 50% 이상 계양구민인동호회
  • 제한사항
    - 예약가능 최소요건 : 회원 10명 이상의 동호회(전체회원 중 계양구민 50% 이상)
    - 예약가능 시간제한 : (평일) 3회 6시간, (휴일) 2회 4시간 ※ 예약일로부터 3일간 적용되며 이후 미적용
    작전어린이공원 및 효성어린이공원 매주 일요일 4부(운동장 자율운영)
  • 취소 및 환불 : 예약 취소 및 사용료 환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불가합니다.
    - [90% 환불] 동호회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 예약종료 24시간 이전 신청 건에 한하여 인정 및 환불 가능
    - [전액 환불] 천재지변(미세먼지 제외)에 의한 운동장 이용 불가한 경우 ※ 사용일로부터 3일 이내 환불 요청 건에 한하여 인정 및 환불 가능
    - [전액환불]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취소 또는 중지하는 경우
  • 축구경기 외 이용 : 온라인 예약으로 대관 불가하며, 공원관리청의 사전 검토 후 예약 가능

사용료 감면 및 면제

  • 면 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여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개최 하는 경우
  • 감 면 (50%)
    - 감면대상 : 사용자 전원(최소 10명이상)이65세 이상/ 만19세 미만/ 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 등
    - 감면금액 : 사용료50% 감면
    - 신청방법 :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광리공단 공원관리팀으로 신청서 제출(감면대상 증빙서류 포함)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감면적발 시 감면 금액의 5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용허가 취소
    - 사용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원관리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때
    - 기타 공원관리청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상기 사유로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 환경사업팀 연락처 : 032-262-7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