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견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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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을 견인하여 차량 보관 및 이에 따른 소요비용(견인료+보관료)을 징수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 견인보관소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687
  • 전화번호 : 541-0050
  • 견인차량 : 2대

견인대상 차량

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의거하여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계양구청에 의하여 단속된 차량(예고없이 견인)

차량반환 절차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어, 견인보관소에 이동하여 보관중인 차량을 반환하고자 할 때는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요비용(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견인요금표

견인요금표
구분 / 대상차량 견인료 보 관 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최초30분까지 1,000원, 매 15분당 500원 추가
소형․중형․대형 5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중형․대형 6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70,000원

견인보관소 찾아오시는 길

견인보관소 찾아오시는 길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사업팀 연락처 : 032-541-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