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을 견인하여 차량 보관 및 이에 따른 소요비용(견인료+보관료)을 징수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의거하여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계양구청에 의하여 단속된 차량(예고없이 견인)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어, 견인보관소에 이동하여 보관중인 차량을 반환하고자 할 때는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요비용(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구분 / 대상차량 | 견인료 | 보 관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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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최초30분까지 1,000원, 매 15분당 500원 추가 |
소형․중형․대형 | 50,000원 |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
소형․중형․대형 | 60,000원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
2.5톤 이상 6.5톤 미만 | 60,000원 | ||
6.5톤 이상 | 7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