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견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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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을 견인하여 차량 보관 및 이에 따른 소요비용(견인료+보관료)을 징수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 견인보관소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687
  • 전화번호 : 541-0050
  • 견인차량 : 2대

관련법규

신청기간 및 이용기간을 나타내는 표
불법주정차 부정주차(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주차장법 제8조의 2항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단속 및 견인

단속 및 견인을 나타내는 표
단속 견인(계양구청 불법주정차견인 및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수탁자)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계양구청)
부정주차(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직원(계양구시설관리공단)
불법/부정주차 위반차량은 사전 예고 · 경고 없이 즉시 단속 및 견인될 수 있습니다.

차량반환 절차

불법 주·정차 및 부정주차로 단속되어, 견인보관소에 이동하여 보관중인 차량을 반환하고자 할 때는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요비용(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견인요금표

견인요금표
구분 / 대상차량 견인료 보 관 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최초30분까지 1,000원,
 매 15분당 500원 추가
소형․중형․대형 5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중형․대형 6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70,000원

견인보관소 찾아오시는 길

견인보관소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하차(도보로 3분거리)
  • 작전역 하차 2번출구에서 200m 직진→ 우측 도로중앙
  • 작전역 하차 3번출구에서 200m 직진→ 좌측 도로중앙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사업팀 연락처 : 032-541-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