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을 견인하여 차량 보관 및 이에 따른 소요비용(견인료+보관료)을 징수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 부정주차(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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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8조의 2항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 단속 | 견인(계양구청 불법주정차견인 및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수탁자) |
|---|---|
|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계양구청) 부정주차(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직원(계양구시설관리공단) |
불법/부정주차 위반차량은 사전 예고 · 경고 없이 즉시 단속 및 견인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 및 부정주차로 단속되어, 견인보관소에 이동하여 보관중인 차량을 반환하고자 할 때는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요비용(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구분 / 대상차량 | 견인료 | 보 관 료 | |
|---|---|---|---|
| 승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최초30분까지 1,000원, 매 15분당 500원 추가 |
| 소형․중형․대형 | 50,000원 | ||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
| 소형․중형․대형 | 60,000원 |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
| 2.5톤 이상 6.5톤 미만 | 60,000원 | ||
| 6.5톤 이상 | 7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