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home HOME > 고객마당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부칙 <제17690호, 2020.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 제9조제1항제5호 단서,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제13조제5항, 제18조제2항 단서,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반복 청구 등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민원으로 처리된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비공개 세부 기준 점검 및 개선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위원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