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장소
		
			- 공연장, 귀빈실, 분장실(대·소), 생활문화센터
 
		
		대관시간
		
			- 공연장 : 오전 09:00~22:00
 
			- 생활문화센터 : 오전10:00 ~ 17:00(3시간 기준)
 
		
		대관신청기간
		
			- 정기대관 (계양문화회관에서 정하는 시기에 신청(공지사항 확인))
 
			- 수시대관 (정기대관 이후 비어있는 일정에 한해 사용일 최소 30일 이전에 신청)
 
		
		대관신청장소
		
		대관처리절차
		
			- 
			오프라인 접수
			상담(전화, 방문) → 신청접수(방문) → 대관 검토 및 심의(적정여부등) → 허가통보 → 사용계약 및 사용료 납부 → 사용(공연등)
			 
			- 
			온라인 접수 : 	준비중 
			
 
		
		신청구비서류
		
			- 소정양식에 의거 관련서류 제출 : 계양문화회관회관 사용신청서/유의사항/사용료산출명세서
 
		
		대관사용료근거
		
	  
	
		
			- 문화회관 시설내에서는 절대 금연건물입니다
 
			- 대관신청기간을 꼭 지켜주세요.
 
			- 문화회관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합니다.
 
			- 무대 및 객석 안에서는 음식물을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객석에는 각종 조명 및 음향장비등을 설치 할수 없습니다.
 
			- 문화회관에서의 모든 작업은 직원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무대에 반출입되는 모든 물품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공연종료 후 무대시설 원상회복과 쓰레기를 대관자 책임하에 수거하여 주십시오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안내표
		
			 
			  |  
				시설명 | 
			   
				기준 | 
			   
				사용료 | 
			   
				비고 | 
			
			
			  | 공연(영화) | 
			  행사 | 
			
		
		
			  공연장 | 
			  오전 (09:00∼12:00) | 
			  100.000 | 
			  130,000 | 
			   
				
				-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 22:00 이후 사용시에는 야간사용료에 준하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 사용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오후 (13:00∼18:00) | 
			  130,000 | 
			  160,000 | 
			
			 
			  야간 (18:00이후) | 
			  200,000 | 
			  250,000 | 
			
			 
			  | 귀빈실 | 
			  1회 | 
			  10,000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 분장실(대) | 
			  1회 | 
			  10,000 | 
			
			 
			  | 분장실(소) | 
			  1회 | 
			  5,000 | 
			
			
		
		부속설비 사용료
		
		부속설비 사용료
		
			 
			  | 부속설비 | 
			  기준 | 
			  금액 | 
			  비고 | 
			
		
		
			 
			  | 피아노 | 
			  1회 공연 | 
			  30,000 |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무 대 시 설 | 
			   오케스트라리프트 | 
			   " | 
			  20,000 | 
			
			 
			  | 수평이동 무대 | 
			   " | 
			  20,000 | 
			
			 
			  | 승·하강 무대 | 
			   " | 
			  20,000 | 
			
			 
			  | 침하 무대 | 
			   " | 
			  20,000 | 
			
			 
			  | 덧마루 | 
			  1회 설치 | 
			   기본 66m² | 
			  50,000 | 
			
			 
			  |  추가 6.6m²당 | 
			  20,000 | 
			
			 
			  | 음향 | 
			  1회 공연 | 
			  기본마이크3개 | 
			  20,000원 | 
			
			
			  | 마이크추가1개당 | 
			  3,000 | 
			
			  녹음 |  
			  릴테이프 | 
			  1회공연 | 
			  20,000원 | 
			
			 
			  | 카세트테이프 | 
			  " | 
			  10,000원 | 
			
			 
			  무 대 조 명 | 
			  대공연장 | 
			  1시간 | 
			  40,000원 | 
			 
			 	
				- 기본조명이란 음향반사판 및 실링조명을 암전없이 균일조도에 따른 조명을 말한다.
 
				- 무대조명이란 기본조명을 포함한 그 밖의 조명을 콘솔기구로 조정하여 공연하는 것을 말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다만, 기본조명만 사용시에는 무료.
 
				- 행사의 경우 오전, 오후, 야간으로 회수를 구분하고, 포그머신액 포함.
 
				 
			 | 
			
			 
			  특 수 효 과 기 | 
			  핀스포트라이트 | 
			  1회공연 | 
			  20,000원 | 
			
			 
			  | 포그머신 | 
			  " | 
			  30,000원 | 
			
			 
			  | 디스크머신 | 
			  " | 
			  10,000원 | 
			
			 
			  | 드라이아이스머신 | 
			  " | 
			  10,000원 | 
			
			 
			  | 영사기 | 
			  35mm | 
			  20,000원 | 
			    | 
			
			 
			  | 16mm | 
			  10,000원 | 
			
			 
			  | 냉난방 | 
			  난방 | 
			  1시간 |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포함) 시간에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임 |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냉방은 7월부터 8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하되, 기온급변시 사용자와 구청장이 협의조정 가능
 
				 
			 | 
			
			
			  | 냉방 |  
			  1시간 |